대전시는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과 특허 등 특정 공법과 관련해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정해
다음 달(11)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사업부서별로 공법 선정
방식이 달라 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며,
공법 선정 절차와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등 기준을 일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가점을 부여해 지역 기업의
권익도 보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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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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