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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김소연 전 시의원 1억원 손배소 항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0-21 07:30:00 조회수 35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박 의원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지난 6일 원고인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투:어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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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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