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중개보수를 많이 받거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하고 공제증서 원본을 게시하지 않는 등의 13건에 대해선 시정 권고했습니다.
- # 대전시
- # 다운계약
- # 부동산
- # 불법행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