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세종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문은선 기자 입력 2020-10-23 07:30:00 조회수 138

오는 27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3억원 이상 등의

예외 조건이 삭제돼 앞으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대전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선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주택거래
  • # 투기과열지구
  • # 자금조달계획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