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준 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대전시는 소득 감소 25% 이상인
기존 지원 가구 외에도 소득 감소로
위기를 겪는 가구를 추가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정하는 한편,신청대상을 완화하고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용이나
소득감소 신고서 등도 증빙 자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접수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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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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