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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도주에 증거인멸까지..경찰관 항소 기각

김광연 기자 입력 2020-10-27 07:30:00 조회수 48

음주사고를 내고 증거를 없애려고까지 했던

전 공주경찰서 소속 52살 A 경위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공주 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주점 업주에게 CCTV 영상까지 지우도록 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였던 것을 확인했는데, A 씨는 검찰에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다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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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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