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현재 13살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기준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의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18살 이하 3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또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시민 제안을 시민참여 플랫폼인
대전시소 온라인 공론장에 올렸으며
앞으로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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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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