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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시 고춧가루' 납품·사용 배달음식점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0-11-04 07:30:00 조회수 21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한 달간

배달 음식점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제품명이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납품하고, 또 이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고춧가루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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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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