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한 달간
배달 음식점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제품명이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납품하고, 또 이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고춧가루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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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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