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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대 누명 교사 자살사건 국민청원 35만 동의

김태욱 기자 입력 2020-11-06 07:30:00 조회수 174

아동학대 누명을 썼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가해자

37살 A 씨와 60살 B 씨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즉각 불복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긴 35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앞으로 청원 내용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답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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