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 원씩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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