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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섞은 대전 닭갈비집 벌금 1억 원, 업주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09 07:30:00 조회수 176

주요 재료 원산지를 속인 식당 주인이

억대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닭고기는 국산'이라는 취지로 식당 내부에

게시하고는 국내산과 태국산 닭 정육을 섞어

음식을 만드는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1억 원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른 점을 알고도 이를

속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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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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