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비로 51억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근거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근거도 없는
예산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점은 문제라며,
비법정 전출금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관련 재원과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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