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어제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자주 열리는 전국 단위 집회·시위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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