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중인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이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만3천여 명의 아동들이
이달부터 추가로 매달 10만 원의
행복키움수당을 받게 됐으며,
전체 지급 대상은 4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준연령 확대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될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들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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