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현장 검증이
내일(투: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이기택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특별 1부
현장 검증단은 내일(투:오늘)오후
평택당진항 서부두 부근을 돌며,
매립지 70%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인정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계획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충남도와 아산·당진시는
매립지에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한 점을 들며 행안부의
부당한 결정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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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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