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한 두정동의 한 클럽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천안시에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서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됐지만,
해당 클럽에서는 손님들에게 춤추는 행위를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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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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