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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춤추기 허용 천안 클럽 과태료 처분

고병권 기자 입력 2020-11-12 07:30:00 조회수 57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한 두정동의 한 클럽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천안시에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서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됐지만,

해당 클럽에서는 손님들에게 춤추는 행위를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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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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