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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 유통 근절 나선다

김태욱 기자 입력 2020-11-12 07:30:00 조회수 191

공주시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공주시는 대표자 변경이 잦거나 가짜 기름

판매 등 위반 사례가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심 주유소를 쉽게

이용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 기름을 불법 유통하거나, 정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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