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홍문표 "도청 소재지, 시로 승격해야"…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서주석 기자 입력 2020-11-13 07:30:00 조회수 134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군을 시로 승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도청 소재 도시는 지역 균형발전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홍성·예산은 군 단위라 제약이 있다"며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도청·도의회 소재지인 군 단위 도시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군 단위에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인 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야만 시로 승격할 수 있지만

홍성과 예산의 읍 지역 인구는 5만 명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 # 홍문표
  • # 도청
  • # 소재지
  • # 시
  • # 승격
  • # 지방자치법
  • # 개정안
  • # 발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