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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11-13 07:30:00 조회수 138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파업을 이유로 해고한

전 노동조합 위원장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사가 무리한 불복 행위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부당 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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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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