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의 월세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액 역시
연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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