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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자영업자 월세 부담 덜어주자"…법 개정

서주석 기자 입력 2020-11-13 07:30:00 조회수 16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의 월세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액 역시

연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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