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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 감금 살해' 항소심 오는 18일 첫 공판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16 07:30:00 조회수 60

지난해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9살 아이를 10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40대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애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성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일주일 미뤄

오는 1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1심 판결에서

성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전망으로,

1심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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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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