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상에서 허가된 그물 규격을 어기고
더 촘촘한 그물로 조업하던 99톤급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약89km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붙잡아 담보금
7천만 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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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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