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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따라가 원룸 침입해 추행..20대에 징역 7년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17 07:30:00 조회수 145

지난 6월 대전에서 한밤중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 내부까지 침입한 뒤

추행하고 달아나 경찰의 공개수배로 검거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처음 본 여성을 800m가량 미행한 뒤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다른 여성의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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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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