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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 개입 현대차 임직원 19일 항소심 선고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18 07:30:00 조회수 61

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해

이른바 '노조파괴' 관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유성기업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 최 모씨 등

4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한 가운데 19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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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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