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세종시의 한 창고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시설을 들여놓고 수억 원대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비아그라 원료 가루를 혼합해 알약 형태로 만들고 색을 입혀
진짜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렇게 만들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는
50만 정,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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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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