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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충청권 제외

이승섭 기자 입력 2020-11-20 07:30:00 조회수 27

정부가 전국의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충청권은 추가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투: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대구의 일부 구와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천안 등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 추가 지정에서 빠졌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해지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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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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