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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에 통행 불편"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24 07:30:00 조회수 28

대전지법은 이웃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족이 일하는 업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담장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으며

해당 담장 건축 과정에는 별다른 법적,

행정적 하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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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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