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이웃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족이 일하는 업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담장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으며
해당 담장 건축 과정에는 별다른 법적,
행정적 하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이웃
- # 사건사고
- # 대전지법
- # 판결
- # 다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