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볏집·고춧대 등으로 수거 활동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계도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농약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병은 100원 등 수거보상금 제도도
널리 홍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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