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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위반 감염 시 문책

김광연 기자 입력 2020-11-26 07:30:00 조회수 194

대전에 이어 충남교육청도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고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충남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걸리는 공직자는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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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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