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상여건과 외부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12)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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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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