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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 군 유족 '명예훼손' 40대 여성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30 07:30:00 조회수 37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져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故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故 김민식 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인

A씨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족들에 대한 사항을 언급했으며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 등을 볼 때 전파성이 높고, 인격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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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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