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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휘발유 사들여 판매한 주유소 업주 금고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01 07:30:00 조회수 134

송유관에서 훔친 휘발유를 사들여 판매한

대전의 한 주유소 업주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절도범 일당이 훔친

휘발유 8천 리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가 휘발유를 매입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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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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