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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

이승섭 기자 입력 2020-12-02 07:30:00 조회수 162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마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시설이었던 대중교통과 종교 시설 등에 더해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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