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마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시설이었던 대중교통과 종교 시설 등에 더해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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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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