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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02 07:30:00 조회수 71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었던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1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이은권 前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추가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할 전망입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당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면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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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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