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시는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해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여건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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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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