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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피하거나 분양권 지키려 위증..11명 기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04 07:30:00 조회수 16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지키려고

법정에서 위증, 즉 거짓말을 한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제자에게 금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킨

대학교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제로 법정에서 시킨 대로 위증한

피해자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법방해사범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장전입으로 대전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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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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