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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면허 렌터카 사용 특별점검

김태욱 기자 입력 2020-12-07 07:30:00 조회수 2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까지

운전 자격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능 이후 백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69%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렌터카업체의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교차 확인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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