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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하고…유흥업주 등 6명

최기웅 기자 입력 2020-12-10 07:30:00 조회수 153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주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해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소된 확진자 1명은 역학조사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긴 혐의로

또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 적발됐습니다.

  • #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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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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