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기 분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IBS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
85% 감면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524억 원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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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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