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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최기웅 기자 입력 2020-12-11 07:30:00 조회수 138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기 분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IBS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

85% 감면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524억 원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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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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