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른바 판 스프링으로 알려진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검사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달 말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승인받지 않은 적재함
불법 장치 부착 등은 제재와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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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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