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을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지점은 서산, 태안, 논산 등
8개 시·군 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
14곳이며 매연 측정기를 설치해 기준치
초과 배출 차량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도는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와 운행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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