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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대리기사 기다리다 차량 이동 '선고유예'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15 07:30:00 조회수 52

대전지법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차량을 운전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사이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소리를 듣고 약 2m를 운전해

이동시켰다가 적발된 49살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2004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해당 범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동이 걸린 차량을 이동시킨 만큼

가장 낮은 벌금형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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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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