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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공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12-18 07:30:00 조회수 168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치솟은 천안을 포함해

논산, 공주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시와 공주시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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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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