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치솟은 천안을 포함해
논산, 공주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시와 공주시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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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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