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교차로에서우회전을 하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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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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