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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교통사고 40대 집행유예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18 07:30:00 조회수 152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교차로에서우회전을 하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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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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