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6만 농·어가에 올해
농어민수당 잔여금 632억 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합니다.
가구당 총 지급 금액은 80만 원으로
지난 상반기 중 1차로 45만 원을 지원받은
농가는 35만 원을, 신규 신청과 누락 농가,
임·어가의 경우 80만 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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