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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고충민원 해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

최기웅 기자 입력 2020-12-18 07:30:00 조회수 146

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고충민원조정관제'를

내년 7월부터 운영합니다.



이른바 당진형 옴부즈맨제인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 전문가를 공모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새 제도가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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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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