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를 운전할 때 2시간마다
15분씩 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운전·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15분 휴식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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