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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15분 휴식.."화물차 운전자 과로 방지"

윤웅성 기자 입력 2020-12-21 07:30:00 조회수 14

앞으로 화물차를 운전할 때 2시간마다

15분씩 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운전·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15분 휴식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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