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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주간 휴정..당진항 매립지 소송도 연기

김태욱 기자 입력 2020-12-22 07:30:00 조회수 13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일정은 3주 뒤인

다음 달 12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대전지법은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재판과 집행 기일을 연기할 예정이지만

이번 주로 기일이 임박한 재판이나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휴정 권고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법원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 사건 선고도 연기돼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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