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8월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1분 가량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자치단체에 의해
고발 당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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