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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딱 1분 집 밖 산책'..그래도 벌금 200만

서주석 기자 입력 2020-12-22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8월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1분 가량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자치단체에 의해

고발 당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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