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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읍 '기사계첩' 국보로 승격 지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0-12-23 07:30:00 조회수 32

아산 배방읍 홍만조 후손가에

300년 간 전수된 '기사계첩'이

국보 제 334호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기사계첩은 18세기 전반기 대표적인

궁중기록화로 1978년 보물로 지정된 뒤

42년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한편,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등록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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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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